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연초부터 ‘물가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월셋값 폭등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상대로 짬짜미(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 등의 형식을 통해 전·월셋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개업소들이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특정가격 이상으로 전·월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유도하거나, 중개업소간 특정가격 이하로는 전·월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나눴다면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 등 명목으로 모임을 만들어 비가입 업소에 대해 거래 방해를 하는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전셋값 폭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허위 매물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매달 한차례 이상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앞으로 담합 조사에 대한 공은 사실상 공정위로 넘어간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로서도 전셋값 담합 조사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셋값을 정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담합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셋값 담합 조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공정위 조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전세 매물이 나오면 묶어 놓고 값을 올리는 횡포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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