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자사 조제분유(생후 6개월 이내 신생아용) 제품을 독점 공급해온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이어 일동후디스까지 조제분유 업계 1~3위 업체들이 모두 ‘산부인과 리베이트’로 덜미를 잡힌 셈이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현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산부인과 병원들을 유인해 자사 제품을 독점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28개 산부인과에 현금 약 6억4000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5개 산부인과에는 13억9000만원을 약 3%의 저리 이자로 빌려줬다. 또 산부인과 8곳에 대해서는 약 1억2000만원어치의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4년간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 병원에 대한 분유매출액의 300%를 넘을 정도였다”며 “출생 직후 신생아에게 먹인 분유를 병원을 나선 이후에도 계속 먹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유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산부인과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관행화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물린 바 있다. 남양유업의 경우엔 아예 ‘대부업’ 등록까지 마치고 산부인과 병원들에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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