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단체에 시정조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해온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를 적발해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왔다고 밝힌 17개 민간자격증은 스피치지도사와 노인복지심리지도사, 장례지도사, 자동차관리사, 국궁지도사, 사회보험사, 멀티미디어전문가, 조경수조성관리사, 애견미용사, 도시정비사, 태글리쉬지도사, 벨리댄스지도사, 표현예술상담사, 커피바리스타, 도청검색사, 경호자격, 사설정보관리사 등이다.
이런 자격증을 발급해온 단체들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100%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알리거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이 되는 단순한 민간자격증임에도 국가 공인자격증인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등록’ 및 ‘국가공인’ 자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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