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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여야 대립에 ‘하도급법 개선’ 또 물건너갈판

등록 2011-02-22 20:22

국회 정무위 하도급법 개정 쟁점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벌어졌던 공방이 국회에서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은 물론이고 정부·여당 안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아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여당 쪽에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도급법 심의는 사실상 다음달로 넘겨져 이번 회기가 끝나는 3월12일까지 법안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회 심의가 더딘 배경에는 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대립이 깔려 있다. 개별 하도급업체들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이번에도 최대 쟁점이다. 정부안이기도 한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권한만 중소기업 조합에 부여하자’는 정부 대책을 뼈대로 하고 있지만, ‘조합에 협상권도 허용해야 한다’는 이성남 의원(민주당)안은 물론이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대금도 올리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박선숙(민주당)·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안 등과도 병합심사를 벌여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중소기업들의 협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조정협의 신청권만 줘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에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대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다른 국내법의 실손해 배상 원칙과 상충된다며 반대해왔다.

더욱이 여당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의 구도는 한층 복잡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일과 17일 두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를 대변해 김기현 의원이 중소기업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대기업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데다, 정무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안에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쪽에선 근본적으로 정부 대책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협력사 대표는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중소기업 사장은 대기업 부장도 만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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