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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강료·시설사용료 책임따져 반환해야”

등록 2011-02-23 20:10

공정위, 불공정 조례 643건 개선
그동안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수강료와 시설사용료 등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도록 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 시·군·구 201곳의 조례·규칙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조례와 규칙 64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조례·규칙은 사용료 반환규정 개선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규정과 증명 수수료 반환규정 등이 각각 219건과 1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수강료와 시설사용료, 제증명 수수료 등을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관할구역 내 사업자에게만 맡겨왔던 지역제한 규정도 개선됐다.

아울러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등을 허가할 때 관할구역 내 사업자를 우대하는 등 다른 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없애고,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때 사용자재의 선택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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