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소비자가격 인상 내용
공정위, 두체례 함께 값 올린 3개사 강력 제재
“과도 징계”-“불법 인상 방지” 업체-정부 공방
“과도 징계”-“불법 인상 방지” 업체-정부 공방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6층 심판정에선 두유가격 짬짜미(담합) 제재 건을 두고 공정위와 업계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두유업계 상위 3개사인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은 2008년에 제품가격을 두차례나 함께 올렸다. 이에 담합 가담 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마지막 샅바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올 초부터 생필품 담합조사에 주력해온 공정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엄중 제재” 방침을 밝힌 반면에 과징금 규모를 줄이려는 두유업체들은 “원가상승 압박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정위는 결국 두유값 공동인상 등에 합의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올 초부터 ‘물가안정’ 차원에서 대대적 담합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첫번째 제재 조처다.
이들 3개사는 2007년 말 원재료인 대두값이 한해 전보다 80%가량 폭등하자, 이듬해인 2008년 두차례에 걸친 사전 공모를 통해 제품값을 올렸다. 이 때문에 종전에 500원이던 베지밀의 소비자가격은 2008년 2월에 550원으로, 다시 같은 해 11월에 620원으로 뛰었다. 또 이들 업체들은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대형마트의 반발 등으로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의 이번 제재 수위가 종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 99억원을 부과받은 정식품 관계자는 “지난해 12개 우유업체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88억원에 그쳤다”며 “두유시장 규모가 우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스스로도 이번 두유업체 담합 제재가 향후 물가안정에 끼칠 영향 등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008년과 최근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며 “(이번 사건은) 원재료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담합을 벌인 전형적 사례로,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 가격인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품은 최근 대두값 상승을 계기로 이달 중순께 제품값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담합조사 과정에서 이를 없던 일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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