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설립취지 고려안한 결정” 반발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담합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한번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대형할인점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등 42개 업종의 기준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해서 올렸다며, 이들 회사에 모두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1998년 담합으로 적발돼 시정조처를 받았던 비씨카드의 경우,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금융회사는 지난해 5월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가맹점의 업종별 기준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이날 결의에 따라 1.5~3.6%이던 가맹점의 실제 수수료율이 2.0~4.5%로 일제히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받은 수수료 수입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 각 은행별로 1억100만(씨티은행)~26억2100만원(농협)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씨카드에는 3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장항석 공정위 상임위원은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비씨카드의 구조나 운영형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담합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라며 “비씨카드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쪽은 “은행들의 카드 업무를 공동 관리한다는 비씨카드사의 설립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가격담합이란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비씨카드의 경우 다른 카드사들과 수수료율도 비슷하고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다보니 수수료에 대한 의견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비씨카드 쪽은 회원사들과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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