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업체 5곳 고발당해…공정위, 10곳 188억 과징금
지난 2008년 4월 네오위즈벅스는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DRM·디아르엠)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다운로드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음원상품을 월정액 1만2000원에 내놨지만 두달도 안돼서 판매를 중단했다. 소리바다도 2006년 7월 전면 유료화에 나선 이후에 이런 무제한 음원상품을 월정액 4000원에 판매해왔지만 2008년 8월부터 이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들에 유리한 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은 온라인 음원 관련 업체들의 짬짜미(담합)가 있었기 때문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악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10개 온라인음악서비스 및 음원유통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95억8000만원)가 가장 컸고 엠넷미디어(19억80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19억6000만원) 등의 차례였다. 검찰 고발 대상은 에스케이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케이티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사 대표이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08년에 디아르엠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음원도 전면 허용되면서, 이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고자 같은 해 5~6월에 상품가격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법상으론 디아르엠이 없는 음원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음악을 다운받아서 아무런 제약없이 들을 수 있게 됐지만, 업계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월정액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내놓지 않기로 했고 40곡에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판매했다. 복합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의 경우엔 40곡은 6000원, 150곡은 1만원에 내놨으며 2008년 12월에 이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올리기도 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보통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가 드문데 이번 사건에서는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에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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