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잘못 인정
국토해양부가 ‘눈속임 통계’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부풀리고 있다는 보도(<한겨레> 3일치 1면)와 관련해 통계 착시를 불러온 잘못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일 ‘공공임대비율 눈속임 통계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2008년 말 새로 도입된 주택보급률 기준으로 총주택수를 산정할 경우 총주택수가 증가하게 돼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2009년 4.8%가 아니라 4.0%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바뀐 기준을 적용한 임대 비중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으로 통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총주택수 대비 임대주택수’로 계산된다. 국토부는 2008년 12월 주거 현실의 변화를 반영해 총주택수를 집계할 때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주 가구수를 반영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예컨대 5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다가구 주택을 1채로 셈하는 게 아니라 5채로 셈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임대 비중을 계산할 때 총주택수는 다가구주택을 옛 기준에 따라 1채로 셈하고, 임대주택수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로 셈해서 수치를 부풀렸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 80만채를 공급해 장기임대 재고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끌어올리겠다고 거듭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계 착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2008년 9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옛 주택보급률 기준만이 존재할 때였다”고 해명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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