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영업으로 대상 확대
미이행 가산세 5%로 완화
미이행 가산세 5%로 완화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를 억제해 ‘공정사회’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추진해온 ‘세무검증제’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소득 탈루 우려가 큰 일부 업종을 겨냥했던 세무검증의 대상이 전체 자영업으로 확대돼 도입 취지가 흐려진데다 고소득을 구분짓는 수입액의 기준치도 훨씬 높아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세무검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업종별 수입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규정된다. 다만 광업 및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차등화될 예정이다. 또 성실히 검증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증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고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래 세무검증제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연간 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와 수입금액 누락,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게끔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지난 연말 끝내 국회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이해집단의 극심한 반발과 로비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달 17일 청와대가 공정사회 8대 추진과제에 세무검증제를 포함시키면서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결국 법안은 대폭 후퇴한 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세무검증 대상이 전체 자영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규모가 애초 2만여명에서 4만6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득 탈루가 많은 핵심 업종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려 했던 원안의 취지를 살리긴 어렵게 됐다. 검증받지 않을 경우에 물리는 가산세도 애초 10%에서 5%로 완화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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