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뼈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지 않고 4월 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 첫번째 회의를 열어 50여건의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민주당 당론 추진안은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소위가 열린 뒤 “(전월세 상한제 등이) 4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4월 국회에서 하겠다’고 답했다”며 “여당의 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당 의원들도 전세난으로 악화된 민심과 총선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는 3~4월 봄 이사철 전셋값 동향에 이어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의 흐름이 판세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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