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횐색 제품은 반품 불가.’ ‘환불은 마일리지 적립으로만 가능.’ 상당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의 반품이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5만2000곳을 대상으로 교환·환불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첫 번째 관계기관 합동 점검이다.
지난 2009년 소비자원의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청약 철회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전체의 46.9%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에 의류 가운데 니트류와 흰색 상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한 교환이나 반품을 제한하거나 환불을 현금이나 카드 취소로 처리하지 않고 적립금으로만 환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쇼핑몰들이 많은데, 청약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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