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경쟁제한성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금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절차는 금융위원회 승인만 남게 됐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 대상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 영향을 분석했지만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13일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주식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외환시장과 관련해, 주요 은행들의 외환분야 업무 강화 추세로 미뤄 독자적인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쳐지면 외화예금에선 40.34%(2010년 9월 기준), 환전 28.55%, 송금 41.34%, 무역거래 38.96% 등으로 각 영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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