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에 대해 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공보수금이나 신고대행수수료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수입금의 일부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31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의료계에서는 다이어트와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치과·한의원 의사 등 2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고액의 수강비를 현금으로 챙기고도 수입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 강사’나 입시 학원장 등을 비롯해 전세·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재산을 크게 늘린 원룸 및 주택 신축·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뿐 아니라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변칙상속·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매점매석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한 유통거래질서 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 관련 탈세자 등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탈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4대 중점분야에 세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적출률이란 납세자의 실제 소득 가운데 신고를 누락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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