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파견해 기술·경영 도와
대금 직불제 확대·저가입찰 제한
대금 직불제 확대·저가입찰 제한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각 정부 부처들이 5대 분야 80개 과제를 내놓은 데 이어, 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을 중소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공기업에서 상반기에 시범 실시한 뒤에 추진 결과를 보면서 확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대금 직불제 대상 공기업을 확대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위해 계약서에 제한 규정을 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별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등 나눔의 문화 확산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식당운영·청소 등 공공기관의 비핵심업무를 위탁할 때 장애인 채용을 우선 고려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5대 실천방안 가운데는 이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포함되는 등 끼워맞추기식으로 무리하게 공정사회 방안과 연결시킨 것도 적지 않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을 ‘공정한 보상’으로, 철도공사의 ‘무결렬·무쟁의 임금협약’ 체결 등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을 ‘건전한 노사관계’로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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