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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주주 감시·처벌 ‘대폭 강화’

등록 2011-03-17 20:08

금융위,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방안
등기이사 의무화…직접 검사도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회장 등의 명함을 들고 권한만 행사하던 대주주들은 등기임원으로 등재해 경영에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대규모 퇴출 및 인출 사태를 빚었던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주주로 인한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있더라도 서면 검사만 할 수 있었다. 또한 법적으로는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는 저축은행 소유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등기임원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할 방침이다.

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되더라도 지금은 저축은행 법인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액수도 불법대출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액수에 상관없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출신 임직원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옮겨 방패막이 구실을 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당국 퇴직 뒤 2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업계 자율로 제한하고, 감독당국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의 우대제도(8·8클럽)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동일한 부동산 피에프 대출 사업장 내 복수의 시행사를 동일인으로 간주해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펀드 및 해외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험사업에 대한 대출과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또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비아이에스 비율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신확대 방지를 위해 총수신한도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도 제한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저축은행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과 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포함한 백서를 올해 안에 발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3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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