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가격경쟁 제한’ 적발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캐논코리아)이 자사가 정한 가격보다 더 싸게 디지털 복합기를 판매한 대리점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캐논코리아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50만원 이상의 복사기나 복합기 등의 최저판매가격을 정해준 다음 이를 어기면 대리점 공급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등으로 제재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는 50만원 이하 저가제품과 소모품에 대해서도 2009년 한해 동안에 대리점 판매 최저가격을 설정했으며, 각 대리점이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단속업무 운영계획’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논코리아가 설정한 최저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처했다”며 “이번 조처를 계기로 상위 3사 과점체제인 디지털 복합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디지털 복합기 시장에서 2009년 기준으로 캐논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18%(3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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