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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익공유제 앞서 대기업 불법 없애야”

등록 2011-03-22 21:30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안철수 관훈클럽 포럼 강연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인데, (결과를 만드는) 과정 중에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낫다고 본다.” 최근 불거진 초과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사진)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부터 뿌리뽑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 참석해 ‘국내 기업가 정신 쇠퇴 원인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벤처나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수는 “결과도 논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지만, 순서상으로는 거래 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부터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불법적인 부분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함에도 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의 10배, 100배에 달하는 불법적인 부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끊고, 망할 각오를 하고서야 가능한데, 실제 제소하더라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대기업의 총수가 상생을 위해 1조원을 내놓는다고 선언해도 현업을 담당하는 팀원과 팀장, 임원이 인사고과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구조에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기업의 인사고과 시스템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벤처나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력 빼가기’를 꼽기도 했다. “중소기업에서 겨우 기른 인재를 대기업에서 연봉 얼마 더 주고 빼간다”며 “중소기업에서 경력 직원을 빼간 것을 포함하면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공헌도는 더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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