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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비상장사 공시 위반 삼성그룹 계열 ‘최다’

등록 2011-03-22 21:52

공정위, 29개사에 과태료
지난해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이 기업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자산규모 상위 7개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233곳을 대상으로 중요사항 공시 내용을 점검한 결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29개사(34건)에 대해 총 1억31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1개사(41건)에 대해선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소속 비상장사들의 공시 위반 건수가 모두 22건으로 위반 내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위반 회사별 내역을 보면, 아이마켓코리아와 글로벌텍, 한덕화학, 삼성라이온즈,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전자서비스, 세크론 등 15개사가 최대 주주변동 혹은 증여 결정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삼성에 이어 에스케이(SK)와 현대자동차의 위반 건수가 각각 12건이었고, 그 뒤를 이어 롯데 11건, 한국토지주택공사 9건, 엘지(LG) 7건 등의 차례였다. 평균 위반건수로 따지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5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공시 의무를 어겼다. 위반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임원변동에 관한 건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대 주주 변동 7건, 증여 5건, 계열주식변동 4건 등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해 비상장사 공시 위반회사 비율이 23.2%로 한해 전인 2009년의 30.7%에 견줘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년 연속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그룹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22개 그룹에서 37건의 공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전선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4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와 엘지도 3건씩 위반했다. 박인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에 도입된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 위반행위는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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