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개업체만 회원모집 가능
앞으로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영세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직권조사를 통해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뒤 기존 상조업체에 부여한 등록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이 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이달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 가운데 등록된 업체는 모두 277곳이다. 이는 전체 상조업체의 86.5%, 선수금·회원수 기준으로는 99.7%에 속한다. 반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43곳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상조업체 서비스에 대한 불만·피해사례 접수건수가 지난해 605건으로 한해 전보다 62% 증가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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