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등록업체 확인뒤 상조업 이용하세요

등록 2011-03-23 21:17

277개업체만 회원모집 가능
앞으로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영세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직권조사를 통해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뒤 기존 상조업체에 부여한 등록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이 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이달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 가운데 등록된 업체는 모두 277곳이다. 이는 전체 상조업체의 86.5%, 선수금·회원수 기준으로는 99.7%에 속한다. 반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43곳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상조업체 서비스에 대한 불만·피해사례 접수건수가 지난해 605건으로 한해 전보다 62% 증가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