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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당면·참기름도 불공정행위” 공정위, 다음달 제재 발표

등록 2011-03-24 20:48

임플란트 약관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면과 참기름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다음달 제재 조처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초청 특강에서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서민 밀접 품목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계속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4월에는 당면과 참기름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5월에는 일부 가공식품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면과 참기름 업체들은 판매업자들이 제품가격을 내려서 팔지 못하도록 압박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두유업체와 단무지 등 절임 반찬류 업체들의 짬짜미(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소비자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불공정 약관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전국 100개 치과를 상대로 임플란트 약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100여곳 노인시설의 약관 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관련 약관을 조사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과도한 면책 사항 등을 개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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