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30일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가족 소유 회사의 골프장 건설에 계열사들이 회원권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다”며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조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2008년 이 회장 가족 소유의 동림관광개발이 강원도 춘천에 짓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선매입한 금액만 792억원어치인 것으로 알려지자,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당시 골프장 전체 회원권의 92%에 이르는 규모다. 또 평균 회원권 매입가격이 국내 수도권 유명 골프장 회원권 시세(10억원 안팎)보다 훨씬 비싼 1계좌당 22억원에 이르러, 계열사 돈이 오너 가족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동원됐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1월31일 검찰도 태광 이 회장에 대해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국세청도 태광그룹 및 이 회장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태광그룹 및 이 회장 일가의 소득 신고 누락, 세금탈루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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