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포함 기관 늘리기로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비영리 공공기관이 지난 1월에 공개된 재정통계 개편안의 145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재정통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일반정부에 포함할 공공기관을 다시 분류하고 있다”며 “10여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종전 개편안보다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26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은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값)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 145개를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 등 사실상 정부 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는 원가보상률이 95.6%로 ‘50% 이상’ 기준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일반정부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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