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고의적 법 위반’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대상 및 기준을 더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전과 달리 법 위반 기업 가운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등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처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예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까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와 임직원 등에 대해 기준점수(행위 유형에 따라 2.5~2.7점) 이상일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시정조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공정위는 또 이번에 ‘고발 대상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과거 2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각각 경고 이상 조처를 3차례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에 다시 해당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경고 이상 조처를 4차례 이상 받고 누적 벌점도 10점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법 위반 때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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