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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인세 감세 혜택 ‘대기업 편중’ 심화

등록 2011-03-29 20:59수정 2011-03-29 21:08

법인세 감면 비율
법인세 감면 비율
MB정부서 세액공제·감면 비중 81%·41%로 높아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편중 현상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2008~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 세액공제 총액은 2007년 4조1110억원에서 2009년에 5조1477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중은 21.3%에서 19.4%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대기업의 비중은 2007년 78.7%에서 2009년에 80.6%로 높아졌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투자나 연구개발 등의 지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산출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7%를 세액공제해줘 단일 공제감면 조항으로 가장 규모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9년 공제총액 1조9418억원 가운데 87.4%가 대기업 몫이었다. 이는 2007년의 84.2%에 견줘 3%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세액감면에서도 대기업 비중이 높아졌다. 세액감면 총액은 2007년 1조4768억원에서 2009년에 2조7억원으로 늘었지만,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비중은 69.1%에서 59.1%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대기업 비중은 30.9%에서 40.9%로 높아졌다. 세액감면은 특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일정 비율로 깎아주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대표적이다.

특히 법인세액에서 외국인투자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항목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금액으로는 2007년 3475억원에서 2009년 6270억원으로 늘어났고, 대기업이 헤택을 받는 비중도 86.4%에서 91.8%로 높아졌다. 또 국외자원개발 투자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이전 등에서 대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이 늘어났다.

조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폐지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돼 있는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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