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태광그룹 골프장 부당지원 46억 과징금

등록 2011-04-03 21:18

오너일가 계열사 792억 몰아줘
공정위, 태광산업 등 3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계열사 자금이 오너 일가 소유 비상장사에 부당하게 동원됐다며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과세 방침을 밝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는 또다른 유형이지만, 포괄적으로 재벌 기업의 불법적 계열사 지원 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 태광그룹 계열사 9곳이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자금을 몰아준 데 대해 이같은 제재 조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자금지원 정도가 큰 태광산업(264억원)과 흥국생명(220억원), 이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한 바 있는 대한화섬 등 3개사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림관광개발은 2005년 9월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고 낮은 신용도로 높은 이자를 물면서 자금을 차입해왔다. 이에 골프장 건설 공사가 착공도 되기 전인 2008년에 9개 계열사가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총 792억원)를 매입하기로 하고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골프장 회원권 1차 공개모집 기간 이후에 투자수익금(연 5.22%)으로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는 회원권 취득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된다”며 “선납 예치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오너 일가 소유 비상장사에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간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앞으로도 재벌그룹의 부당지원 행위를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태광그룹 계열사 외에 비계열사의 자금이 부당하게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비계열사의 경우에는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