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이달 안 매도자 실사 거쳐 매각 추진”
지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 대다수가 매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일 우리금융지주 창립 10돌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7개 저축은행들 대다수가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며,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해 이달 안에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금은 충분하게 확보해 (자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악화 등으로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동검사 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실경영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개선 이행 기간 동안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부실경영 상태를 만회하지 못하면 매각 수순을 밟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적어도 4월말이나 5월초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개선 명령이 나오면 바로 매도자 실사에 들어갈 수 있고, 7개 은행 대다수에 대해 우량 자산과 부채만 다른 금융기관 등에 넘기는 방식(P&A)으로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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