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총 116만명이며 이 가운데 법인 사업자가 53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올해 1분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