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넘길 수 있는 투자자 정보가 제한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정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증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상품을 팔거나 투자신탁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일을 하는데,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대행인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대행인에게 넘길 수 있는 투자자 정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정보로 국한되며, 대행인이 주식 투자 상담을 했거나 종목 추천을 했다면 서면·전화녹취·방송녹화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영업공간을 제공할 때 임직원 공간과 분리하되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쉬운 장소에 두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의 대행인 관리·감독현황을 이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