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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기중앙회 “공제조합 설립 허용해달라”

등록 2011-04-14 20:42

금융위 “전문성 부족” 난색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중소기업중앙회 )

“이미 60여개 전문보증기관이 있는 데다가 조합 내 전문인력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금융위원회)

중소제조업체들의 전문 공제조합 설립을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위원회가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자체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중이다. 중소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정부 조달사업 등에 입찰할 때마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입찰, 하자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런데 발급에 필요한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율은 건설, 전기공사 등 전문 공제조합 수수료율 평균치보다 2.3~5.7배 높다는 게 중소기업 쪽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전문기관들은 “전문 공제조합에는 출자금을 내야하는 걸 감안하면, 우리 쪽 수수료가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금융위도 “금융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협동조합이 여신을 제공하는 보증공제 업무를 맡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에 따라 중소공제조합이 설립되면, 금융위가 아닌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반대하는 건 보증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제 식구 챙기기’”라며 “농협, 수협 등 법률에 근거해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가 이미 50곳 이상인데 유독 중소제조업단체만 허용하지 않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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