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별 대출규모 추이 & 금융권별 주고객의 신용등급과 금리
소액연체 구제 등 진일보
지자체에 감독 맡겨 허술
이자율제한 예외규정 여전
지자체에 감독 맡겨 허술
이자율제한 예외규정 여전
‘서민금융종합대책’ 뜯어보니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은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다단계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등 일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 서민층은 전년말보다 31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700만명에 이른다. 금융회사의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대출액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9%가 늘었으나, 신용등급 7~10등급은 되레 12.4%가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어려움은 커지는 추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바꾼 부분이다. 금융위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는 부주의 또는 실수로 소액의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한 사례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 신용조회를 자주 하게 마련이고, 그럴수록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는 개인의 ‘우량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이달부터 대출금 상환정보나 카드 사용액의 납부실적을 취합해 10월부터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의 경우 늦어도 10월부터 납부실적을 은행연합회로 모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고금리 대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간 대출중개만 가능해진다. 다른 중개업자 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출중개로 대출금의 6~10%에 이르는 수수료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지자체에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영업하거나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은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지자체가 협조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오는 7월부터 연 44%에서 39%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예외규정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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