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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용 조회해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등록 2011-04-17 21:41수정 2011-04-17 22:36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금융위 ‘서민금융 대책’ 발표…10월부터 시행
10만원 미만 소액 연체도 등급강등 않기로
오는 10월부터 자신의 신용조회를 여러차례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당하지 않으며, 10만원 미만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우선 개인신용평가 때 신용조회기록정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조회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와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또 신용평가 때 소액이나 단기 연체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줄어든다.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90일 미만의 연체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저신용자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신용조회를 했다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는 등 신용조회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현재 신용조회기록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은 307만명, 10만원 미만 연체 정보가 반영되는 사람은 749만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또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44%에서 39%로 낮추고 대출 중개수수료에도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대출금리 최고 한도를 연 39%로 낮추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해 현재 7~10% 수준인 중개수수료율을 3~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 신용회복위원회가 30~90일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전채무조정제도(개인 프리-워크아웃)는 지난 12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바꿔드림론’은 원래 신용등급 6~10등급 등에게만 한정됐으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누구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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