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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

등록 2011-04-20 19:53수정 2011-04-21 13:53

작년 공적 이전소득 15만원, 사적 이전소득은 14만원
자식보다 공적 연금이 효녀, 효자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한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로 ‘공적 부양’이 빠르게 늘면서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부양’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0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수지 항목 가운데 이전소득을 살펴봤더니, 2009년에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15만3471원으로 사적 이전소득(14만998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전국 가구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공적 이전은 월평균 5만9974원으로 사적 이전(11만3871원)의 절반에 그쳤으나, 2009년 역전을 한 데 이어 지난해엔 17만3864원으로 사적 이전(14만9445원)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공적 이전소득은 연금과 사회보장 수혜 등 국가로부터 받은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 공적 이전소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의 약 5%에 이른다. 공적 부양의 증가에 힘입어 가구의 전체 이전소득도 지난 7년 새 86%나 늘었다.

공적 부양이 늘어난 배경엔 2000년부터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과 2008년부터 만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영향이 컸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자의 점진적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 의식이 낮아지고,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자녀들의 부양 능력이 떨어져 사적 부양이 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펴낸 ‘2010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 농가의 공적 이전소득은 연간 426만원으로 사적 이전소득(135만원)의 3배가 넘었고, 어가의 경우엔 공적 이전소득이 267만원으로 사적 이전소득(52만원)의 무려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은 “사회보장 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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