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미만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이 대량 밀수돼 전국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2일 30개월령 이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함유된 소시지와 햄 16만점(6억원어치)을 밀수해 불법 유통시킨 정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원래 미국 등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수입하는 쇠고기 함유 가공식품은 소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이고 도축 장소와 가공 장소가 명기된 수출검역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헤어샴푸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꾸러미 바깥쪽에는 샴푸를, 안쪽에는 소시지와 햄을 넣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으로 제품을 밀수입했다. 광우병 발생률이 높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함유됐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세관을 통과한 셈이다.
밀수입된 미국산 소시지와 햄은 대부분 서울 남대문시장의 수입품 도매상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 동안 밀수입이 이뤄져 상당수가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현재 시중에 깔려 있는 소시지와 햄을 적발해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하는 한글로 된 제품설명 표시가 없는 미국산 ‘리비’(LIBBY) 비엔나소시지와 ‘스팸’ 햄은 세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밀수입된 규모는 비엔나소시지가 2만점, 스팸이 14만점이다. 이번에 붙잡힌 밀수업자들은 미국산 햄과 소시지 외에도 센트룸과 오트밀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15만점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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