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 총수만나 조기졸업 독려 추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소유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문제 삼은 삼성그룹 계열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벌 소유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법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삼성의 위헌소송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화재·물산 등 삼성 계열사 3곳은 지난달 28일, 재벌 소유 금융사에 대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조항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재벌이 금융사에 맡긴 고객 돈으로 총수 지배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30%인 재벌 소속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삼성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소송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을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조기 졸업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출총제 대상인 11개 그룹 총수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분야를 조사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부동산 분양·임대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트 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리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도 오는 13일 전원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계약체결 등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해 보급하고, 납품단가 인하율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와 관련된 통계·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술자료 예치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올 4분기 안에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부녀회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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