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도록 각 조합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지시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 이 한도를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담보가치 인정비율은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은 60%이지만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었는데, 금감원은 이런 예외 규정이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여러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 정도가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했는데, 이를 1년 안에 30%까지 낮추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해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과 수협의 정관을 개정 고시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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