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에 귀금속 제공 뒤 수수료…메탈론, 국내선 불법”
금융감독원은 25일 에스시제일은행이 백금 등 금속을 사들여 기업에 빌려주고 수익을 나눠 갖는 ‘메탈론’을 취급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에스시제일은행이 은행법을 위반해 백금 등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탈론이란 귀금속이 필요한 기업에 금융회사가 해당 귀금속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금융기법으로 ‘프로덕트 파이낸싱’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은행법은 금융회사의 귀금속 거래는 화폐로 통용되는 금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원자재 금속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영업방식은 외국에서나 통용될 뿐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상태다.
에스시제일은행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기업들의 수요가 늘자 백금 등으로 메탈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소재이자 정유업체의 촉매제로 쓰이는 중요한 소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에스시제일은행 쪽의 소명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시제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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