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에 경영계획 제출 지시
40곳은 성과관리 점검키로
40곳은 성과관리 점검키로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에 이어 흔히 ‘캐피탈’이라 불리는 할부금융 업계의 지나친 몸집 불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총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40%를 넘어 업계 평균의 두배를 웃도는 2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 연체율이 8%에 이르러 업계 평균의 두배를 넘어선 3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영계획을 내도록 했다. 5곳 가운데 2개는 은행 계열, 2개는 대기업 계열이다.
금감원은 5곳을 뺀 나머지 4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3분기 안에 내부 성과관리지표를 점검해 지나친 영업경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적발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할부금융업계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 위험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말 할부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200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조원(19.2%)이 증가했고,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용대출이었다.
금감원은 할부금융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용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30% 규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나 선박금융 등 위험자산이 총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규정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금융회사의 가계신용대출이 카드사의 카드론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할부금융과 리스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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