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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반전세·오피스텔도 전세대출 가능

등록 2011-04-28 20:37수정 2011-04-29 09:55

전셋값 급등과 함께 확산된 ‘반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시 아파트로 한정됐던 전세자금 대출 범위는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돼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등 18개 은행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세 대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증금과 함께 월세도 함께 내는 ‘반전세’도 보증금에서 임차기간 동안 나갈 월세 합계를 뺀 금액만큼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예컨대, 2억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120만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2억원에서 2880만원(120만원×24개월)을 뺀 1억7120만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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