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최대 247배 초과
200개 제품 판매중지
200개 제품 판매중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 첨가제다.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등 3종의 가소제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어린이의 고환 등 생식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2006년부터 완구 등 어린이 용품에 3종의 가소제 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팔고 있는 867개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가소제가 검출된 39개 제품 등 ‘부적합’ 판정이 난 200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들 부적합 제품의 이름과 제조사 등 이번 조사결과를 29일부터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 어린이들이 목욕탕에서 갖고 노는 ㅇ사(중국산)의 장난감은 기준치의 무려 247배가 넘는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해물질로 분류된 가소재의 허용 기준치는 kg당 1g 미만이다. 국내 ㅅ업체의 목욕놀이 용품에서도 기준치의 209배가 넘는 가소제가 나왔다. 기준치 이상의 가소제가 나온 제품은 228개 완구류 가운데 22개나 됐다.
윤영상 기술표준원 연구사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가소제는 성장기 어린이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선 어린이 용품에 사용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치 미만을 넣으면 가소제의 효과를 낼 수 없어, 사실상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적합 제품 가운데는 기준치를 넘는 납과 크롬 등 중금속이 나온 제품도 51개나 됐고, 포름알데히드도 6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납과 크롬은 주로 아동·유아용 섬유제품에서 나왔다. 전동 승용완구 10개 제품은 제동 장치가 없어 내리막길에서 안전 문제가 있었으며, 보행기 2개 제품은 옆으로 넘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 어린이 용품의 홍수 속에서 유아용 삼륜차와 카시트, 캐리어, 킥보드, 안전모, 기저귀, 물휴지, 침대 등은 조사 대상 수십개 제품 모두가 합격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기술표준원은 “위해성이 높은 전동 승용완구 10종과 보행기 4종, 유해물질이 과도하게 검출된 장신구 8종 등을 판매·제조한 업체에는 리콜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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