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액 2170억 상당부분 손실 불가피
대주주 불법행위·회계조작 상상초월
6월쯤에 ‘강제매각’ 절차 밟게 될 듯
대주주 불법행위·회계조작 상상초월
6월쯤에 ‘강제매각’ 절차 밟게 될 듯
저축은행 7곳 부실 눈덩이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3조원대로 드러나 금융당국 책임론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단 드러난 부실 규모는 3조3688억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저축은행별로는 부산이 1조6800억원이고, 부산2 8557억원, 보해 4381억원, 대전 2263억원, 중앙부산 1120억원, 전주 432억원, 도민 135억원 등이다. 금융당국 실사 뒤 도민만 부실액이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 6개 저축은행은 부실 규모가 수십배씩 불어났다.
숨겨진 부실 규모가 컸던 배경에는 대주주의 불법 행위와 회계 조작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대주주의 지시로 불법적인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동일인 대출 한도를 넘겨서 제3자 명의로 차명 대출을 해주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 행위를 거침없이 저질렀다. 또 이런 부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만들어 핵심 임직원들의 피시(PC) 안에 따로 관리했다. 이러다 보니 연체 3개월 이상의 ‘고정이하 여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7개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45일 동안 유상증자 등 자구책을 마련할 기회를 준 뒤 제대로 된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을 강제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주주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 저축은행은 6월께 강제매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경영개선 조건을 맞추려면 순자산 부족분을 웃도는 유상증자를 시행해야 하는데, 대주주들이 이런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은 “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를 5~6월에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 매각은 이전 삼화저축은행 처리에서 엿보이듯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부채이전 방식이란 우량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우량하다고 판단하는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되지 않은 부실 자산과 부채는 원래의 부실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겨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예금자들은 5000만원 이내의 돈은 예보 기금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자산부채이전이 끝난 뒤 파산 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 보유자 3만2500여명의 예금액 2170여억원은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다. 자산에 견줘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한다 해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수많은 소송이 몰려 절차가 끝나는 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큰 부실을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의 회계 조작과 허위 공시를 밝혀내지 못한 탓에 수많은 선량한 예금자들이 재산을 날리게 됐다. 또 부실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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