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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예보 “저축은행 부실 커 예금 보상 불투명”

등록 2011-05-01 20:17수정 2011-05-02 10:48

부실 저축은행 매각 흐름도
부실 저축은행 매각 흐름도
7개 은행 예금자 3만여명, 2173억원 묶여
저축은행 매각·파산 절차 거쳐 채권 배당
5천만원 초과 예금 어떻게

부산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강제매각이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입을 손실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3월 초부터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수십만명의 예금자를 상대로 최대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주고 있다. 예금 동결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장한도인 5000만원에서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돈은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찾아갈 수 있다.

문제는 보장한도를 넘긴 예금자들이다. 현재 7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맡긴 예금자 수는 3만2537명, 이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173억원이다. 한 사람당 평균 670여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5000만원 초과 예금분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일단 그렇지는 않다. 금융위원회는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사실상 강제매각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런 매각 작업이 끝나면 파산 배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부실 금융기관의 매각과 파산 절차는 통상적으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산부채이전 방식이란, 부실 저축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하다고 판단되는 자산과 부채만 떼내어 다른 우량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가져갈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다면 이 차액은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동원해 공적 자금으로 메워주게 된다.

이런 매각 작업을 끝내고 나면 부실했던 기존 저축은행 법인에는 일부 자산과 부채만이 남게 된다. 부실 금융기관이었으니 당연히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 이 남은 자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이 법원 파산 절차를 거쳐 채권 배당을 받게 된다.

파산 절차는 꼬리를 무는 소송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고려해 ‘개산지급금’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남은 자산 매각으로 회수될 금액을 추정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한테 파산 배당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회수 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게 된다.

개산지급금 지급률은 저축은행의 부실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개산지급금 지급은 지금껏 전일·으뜸·삼화 저축은행에 대해 세차례 시행됐는데, 지급률은 각각 달랐다. 전일은 지급률이 25%였고, 으뜸과 삼화는 각각 13%, 34%였다. 예컨대 60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이라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 돌려받는 금액의 차이가 13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벌어졌다는 얘기다.

전일·으뜸·삼화의 부실 규모는 영업정지 당시 각각 1500여억원, 600여억원, 500여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저축은행은 부실 규모가 최대 1조68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개산지급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결국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달려 있다”며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부실 규모가 워낙 커서 예금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안다”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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