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명목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대상자 해마다 줄어
“소득기준 현실화 해야”
수급대상자 해마다 줄어
“소득기준 현실화 해야”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된 근로장려금(EITC) 수급 대상자가 해마다 줄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서둘러 수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후보군이 약 67만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이른바 ‘워킹푸어’(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에 18살 미만 자녀 1명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수급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든다는 데 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모두 56만6000가구로 2009년(59만1000가구)보다 2만5000가구가 줄었다. 수급 대상자는 올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군으로 예상하고 신청을 독려한 가구가 70만가구였는데 올해는 67만가구로 줄었다”며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수급 대상 규모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제 수급 대상 가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수급 기준이 되는 명목소득이 고정돼 최저생계비 인상 등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애초 2006년 제도 설계 당시만 해도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한다는 뜻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1685만원)에서 소득 기준을 정했지만, 이후 수급 기준은 1700만원으로 고정된 반면에 해마다 최저생계비는 소폭 상향조정돼 왔다. 수급 기준인 연간 소득 1700만원은 올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727만원)보다도 낮다. 차상위계층 소득수준(2073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명목임금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비켜나는 셈이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연간 1700만원 미만인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바꾸거나(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소득 상한선을 2500만원으로 올리자는(오제세 민주당 의원)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정한 바는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소득지원(복지)에만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근로유인이라는 목적을 병행하는 이 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반대가 많다 보니 법안이 보수적으로 설계된 데서 나타난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가 저평가되고 있는데다 다른 근로유인책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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