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현황 주시…유사시 대책 등 논의
“1월25일 부산저축 영업정지 결정안해” 부인
“1월25일 부산저축 영업정지 결정안해” 부인
검찰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실행 3주 전에 이미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조직의 구성원과 당시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 티에프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식 취임하기 이틀 전인 지난 1월4일부터 가동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후로 저축은행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안 보고를 받을 만큼 이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티에프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인 권혁세 현 금감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금융위에서는 김주현 사무처장, 고승범 금융서비스 국장 등이 참여했다. 또 금감원에서는 중소서민금융 김장호 부원장보와 당시 저축은행 담당 국장이 들어갔고,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도 참여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판정과 함께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를 계기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도 일어났다.
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 티에프는 매일 오후 예금인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현황 등을 개별적으로 보고받는 등 시장 점검에 들어갔다. 개별 저축은행에서 일정 수준의 예금인출이 일어났을 때 저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하고, 다른 저축은행으로의 확산 여부도 살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유동성 지원 등 유사시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문제는 티에프 논의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실제 실행일인 2월17일 훨씬 전에 결정됐는지 여부이다. 티에프가 1월25일에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했다는 검찰 지적이 맞다면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정보 누수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당국이 자체 검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며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 내역과 대주주 불법 행위 등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은 일찌감치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부산 계열사들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계기로 급격한 예금이탈을 겪었다는 점도 개연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과 12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내리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던 부산 계열 두 곳은 지난 1월 뱅크런 상황에서 요주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작성한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의 이런 지적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기관들은 해명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티에프는 삼화 영업정지 이후 날마다 대책을 논의했고, 1월25일에도 비슷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적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다가 2월16일 더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돼 2월17일 아침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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