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매각승인 판단 또 유보
“사법절차 남은 점 고려”
하나, 긴급 임원회의 열어
“사법절차 남은 점 고려”
하나, 긴급 임원회의 열어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법원의 관련 판결 이후로 미뤘다. 금융위가 오는 24일까지 인수 승인을 하지 않으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주식 매매계약이 깨질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신제윤 부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데다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 부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판단은 물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할지 여부도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 앞서 이날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이처럼 안건 상정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인수 승인은 법적으로 별개 사안이지만, 연결된 부분이 없다고 보지도 않는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다.
신 부위원장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만료일인 5월24일 이전에 결론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 진행을 봤을 땐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실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아직 첫 재판기일도 잡지 않은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1~3심 판결문만 300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으로, 조만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16일 론스타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수시 적격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이 3월10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이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판정에 영향을 미칠 특수관계인 상당수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해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쪽은 당혹해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김승유 회장이 주재한 긴급임원회의를 연 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이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론스타와의 계약연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를 총 4조688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오는 24일까지 인수 건이 완료되지 못하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만약 론스타와의 계약이 실제로 파기된다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실시한 1조3353억원의 유상증자가 큰 부담이 된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당 4만2800원에 하나금융 주식을 매입했다. 만약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면 하나금융 주가는 외환은행 인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전 수준(지난해 11월15일 기준 3만21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정세라 정혁준 황춘화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