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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 건전성 감독때 검사·조사권이 수단…저축은행 사태로 ‘검사권 독점’ 논쟁 일어

등록 2011-05-15 20:36

아하 그렇구나
감독권, 검사권, 조사권
최근 부산저축은행 대규모 부실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줄이은 비리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권을 아무 기관에나 주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갖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된 금융 감독, 검사, 조사는 어떤 권한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용어는 뒤섞여 쓰이고 있는데, 이해가 충돌하는 기관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금융당국으로 묶어서 표현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이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유지해서 금융거래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업무를 얘기합니다. 검사와 조사는 이런 금융감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감독 업무는 이런 검사·조사권을 수단으로 금융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를 한 금융회사 법인이나 임직원을 적발해 내고 영업·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본다면, 금융위는 감독을 주업무로 하고,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금감원은 검사·조사를 주업무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 검사 논란에서는 검사권이 한 기관에 집중돼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니, 이런 검사권을 다른 기관에도 부여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사 업무는 금융회사의 규정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감시와 금융회사 현장에 나가서 시행하는 현장검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회사가 평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경영실태 변동 상황을 점검하거나 영업 현장에 나가서 장부와 전표 등을 직접 살펴보는 일들은 모두 검사에 포함됩니다. 금감원은 대개 검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조사는 장부 압수와 사업장 수색 등 강제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법률적 의미에서 검사와 조사를 분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감원이 공동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제재권으로 이어지는 행정행위를 의미하고, 조사는 제재권 없이 정보수집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얘기합니다. 개정안에서 공동 ‘검사’로 표현하고 뒤에서는 ‘조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둘을 제재권의 포함 여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은이 요구하는 단독조사권은 제재나 시정조처를 배제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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