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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금감원 불똥튈라 ‘집단속’

등록 2011-05-16 22:10수정 2011-05-16 22:13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전관예우’ 금지
실태파악 없고 대책도 부실해 ‘효과 의문’
‘그림로비’ 의혹 속에 지난 2009년 3월 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 체류기간 중 일부 대기업과 주정(술 원료) 업체 등 7~8곳으로부터 7억원 가량을 ‘자문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 가운데 주정업체로부터 받은 자문료 6900만원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주정 생산량 결정권과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국세청 현직 간부들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퇴직한 선배를 위해 현직 공무원들이 기업과의 고문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기로 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전관예우 관행이 몰매를 맞자, 유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세청으로 불똥이 옮겨붙지 않도록 서둘러 ‘몸사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소집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부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직 공무원의 고문 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넣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간 몸담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연매출 150억원 이상 기업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문 계약은 이런 조항을 비켜갈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자정 결의가 얼마나 실효성을 낼지는 미지수다. 국세청은 이날 구체적인 고문 계약 알선행위 실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 없이 대책만 내놓은 꼴이다.

게다가 국세청은 상당수 퇴직 간부들이 민간 기업과 로펌, 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완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요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작은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은 재취업 제한 기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옮길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2005년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 7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명이 회계법인이나 은행 등 금융권에 입사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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