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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0억이상 ‘국외계좌 신고제’ 첫 시행

등록 2011-05-17 21:53수정 2011-05-17 22:51

2천명 안팎 추정…불응땐 미신고액 5% 과태료
SK 최태원·시도상선 권혁 회장 대상 여부 관심
국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넣어둔 고소득자 2000명가량이 다음달 말까지 자신의 국외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미신고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다음달 처음 시행되는 국외금융계좌 신고제의 대상이 대략 200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며 “정상적인 과세 시스템 바깥에 있는 이들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외 원천소득 신고자 중 이자 및 배당소득이 큰 경우, 국외 납부세액에 대한 공제신청자, 국내 은행을 통해 일정액 이상의 외국환 국외송금을 한 사람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금융계좌의 잔액이 전년도 연간 기준으로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은 경우 그 계좌 내용을 다음해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으면 국내 거주자에 포함되며,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 등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와 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이번 조처에 따라 최근 대규모 선물투자 손실을 입은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의 국외계좌도 신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 회장의 선물 투자가 지난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사실상 권 회장이 국내에 살면서 경영활동을 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적발된 미신고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10% 이하’로 늘어난다. 또 해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년간 계속 누적 부과돼, 미신고 잔액의 ‘최대 45%’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황보연 김경락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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