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퇴직자 ‘용돈벌이’ 전락 비판여론 따라
금융위 “사회이사 결격요건 강화 방안 모색중”
증권사는 금감원 출신 감사 재선임 ‘역주행’
금융위 “사회이사 결격요건 강화 방안 모색중”
증권사는 금감원 출신 감사 재선임 ‘역주행’
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저축은행 상근감사뿐 아니라 사외이사 자리도 정관계 퇴직자들의 ‘용돈벌이’ 용도로 전락한 사실이 지적되면서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3분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최대주주·주요주주 가족이나 금융관련법 처벌 전력자 정도만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할 뿐, 학연·지연으로 얽힌 관계는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학연·지연 관계자 선임을 법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사외이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금융관련법 처벌 전력자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재직을 제한하도록 결격 요건을 두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절차·요건·책임 등을 좀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순위 66위권까지만 해당하고, 2조원 이상은 11위권만 해당하는 등 상당수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입맛대로 뽑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을 우대하던 것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해 모범 규준을 만들 때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됐지만,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맥락이 맞지 않게 됐다”며 “현재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쇄신안을 마련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은 가지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 출신 상근감사의 재선임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들 가운데 금융감독원 출신 상근감사가 올해 임기를 마치는 곳은 모두 1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감사 선임을 마친 증권사는 10곳이며, 이 가운데 6곳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했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낙하산 감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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