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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실 저축은 재산환수 사외이사·SPC로 확대

등록 2011-05-25 20:06

*SPC: 특수목적법인
저축은행 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사외이사와 불법 대출을 받아간 특수목적법인(SPC)도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5일 “부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 불법 대출을 받아간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주와 임원들에게서 부실·불법 책임이 드러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내역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상근 임원뿐 아니라 전·현직 사외이사도 회의록 등을 통해 부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며 “검찰 수사는 물론 자체 부실 책임조사를 통해 부실 책임 혐의가 있는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 하는 등 채권보전조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외이사는 경영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는 등 부실 책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서 재산 환수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특수목적법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법인의 임원과 주주들을 상대로 불법 책임을 살피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워낙 부실 규모가 막대해서 개인 재산으로는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대한 재산 환수를 하기 위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미리 채권보전 조처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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